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진입로 보상 문제로 난항 겪자 일시 개발 행위 허가 내줘 용이하게 도와
설계도 상 터널 위치에 우회 도로 개설로 산지 훼손…원형 유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시 관계자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
기사입력 2023.03.04 22:30 조회수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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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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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김종복
    • 개발권역에서. 자칫 발생되는 민원들로서. 관에서도
      지주들의 동태를 살핀후. 임시 도로개설등의 허가를
      허가했어야 함에도 당국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앉은뱅이
      인 허가를 진행했다고 볼수있는 사안으로 지주들의
      뮌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당 인허가 관청은 우선하고 지주들의 동태도 살펴야
      하는 도리를 잊은듯 한 민원을 초래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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