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 4,614원에서 97만 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 9,639원에서 162만 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 … 전병호|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