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2021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4,118건 64억8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어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받으시라”고 전했다.
연납 신청은 2월 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인 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납부 마감일에 ‘지방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시간을 18:00~20:00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