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인천 계양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개정된「전통시장법」이 작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