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지난 8일 구리 시민운동장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LG스포츠측과 일부 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월말까지 토지대금 전액 일시불 납부와 오는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에 나선다.
시는 1년 앞당겨 프로축구 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구장을 최초로 확보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는 ㈜LG스포츠측과 오랜 시간 토지매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3년 분납 무이자 공시지가로 사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월 계약 시 2차 중도금은 2021년 1월 말, 잔금은 2022년 1월 말에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시기를 1년 앞당겨 이번달 말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번 변경계약 시 (주)LG스포츠측의 경계 펜스 및 측량비 비용 납부, 주진입로 일정 기간 사용 등의 추가 조건도 반영했다.
안승남 시장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공간을 구리시민 누구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관내 학교의 체육관 건립(11개 학교)으로 학교 운동장 사용이 제한 됨에 따라 시민운동장 조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운동장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