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 군민이 행복한 원스톱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고성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단 한 사람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들에게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선도 고성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