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만원,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주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개 업종 884개소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및 이·미용시설등 13개 업종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