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회피·방해조치 위반 불법스팸 사례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