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 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남원시 축산과장 형진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으며, “개별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