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화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2월 10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2월 26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마을이장을 거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연 2차례(4월과 10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부담 2만 원이 포함된 20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사업 시행 지지난해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복바우처 사업 역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