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병원이 특실로 구분했더라도 실질적 사정 고려해야

2021.04.27 13:44 입력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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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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