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충청북도는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 안전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6월(옥천, 제천)과 10월(청주, 진천)에 각각 7일 동안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과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감사결과 총 32건을 적발해 20건에 대해 주의, 시정, 권고 등 행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문책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12건은 현지조치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소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업체선정 소홀 △대형공장 건축물의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관리 누락 △공사장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의무사용 이행 소홀 △산림사업의 임목폐기물 방치 등이다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3종 시설물에 추가(의무적 관리대상)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업종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최근 3년 1,312명) 중 최다 원인인 추락사고(최근 3년간 781명)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의무사용 규정을 신설과 △레저시설 운영관리 세부 지침 마련도 건의했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전 시군에 사례를 전파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의식 소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지진(내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