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공정언론뉴스]대구시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의 구조적 파손과 운행의 위험, 교통 흐름의 방해 등을 예방하고자 2021년도 1분기 민·관 합동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과적차량이 도로파손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화물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은 운전자의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으로 이어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며, 운전자의 세심한 적재물 관리의 필요성과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 대한 홍보·단속을 통해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근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차량 및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캠페인은 과적단속반(12명), 유관기관(경찰 및 화물연대)과 합동으로 주요 관문도로 및 대규모 건설(건축)공사현장 주변 등에서 실시하며, 과적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차량 과적근절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 화물차 사고예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엄운용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차량과적 행위의 위험성을 운전자 스스로 인지해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 앞으로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