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음성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천871건에 대해 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3%, 900만원이 증가한 액수로, 이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성군에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 또는 현금자동인출기(CD/ATM) 조회 후 직접 납부하거나, 전화 ARS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수납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