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10% 세액공제 혜택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시 세액 환급, 양수인 승계 가능

2021.01.13 08:18 입력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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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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