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9.15%가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