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울진군은 이달 3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11개월) 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및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부과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2%인 8,550건으로, 2억 3천 3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