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전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시는 지난 11일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대상자에게 9.15% 세액 공제된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상태로, 신규 연납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등록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시 등록차량의 약 35%인 116,397대(347억원)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했으며, 연납 후 중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