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강화군이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된다. 또한,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은행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