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대전 동구가 오는 16일부터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3월과 9월 2번에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분(2020.7.1.~2021.6.30)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및 납부하는 온라인 방법과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는 고지서 납부 방법이 있다.
이번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대전 동구청 환경과로 신청해도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3월에 일시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2021.1.1.~2021.6.30.)만 10% 감면(1년 분의 약 5%)이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