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1월 중 연납을 놓친 경우라도 3, 6, 9월 중 신청이 가능하고, 연납을 원치 않을 때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는 소유 기간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연납은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군민께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창구,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