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전북도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난처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지난 2013년부터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둘째와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 가능하다.
그동안 희망법률상담은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도민 안전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전화와 사이버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난해 희망법률 상담건수는 총 240건으로 부동산 및 채권채무 등 민사상담 165건, 혼인 및 상속 등 가사상담 35건, 형사 및 행정사건 40건을 상담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법률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희망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비대면 상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눈높이에 맞게 상담을 해줘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이 희망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연계하여 전화 및 사이버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