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대구 북구청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6천여건 14억 94백만원을 부과하고 12일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94백만원은 전년대비 3.1%인 4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 신고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월 12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