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울주군은 2021년도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공제율이 다소 줄어든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기존에는 1월~12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10%)가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울주군 세무2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군민은 별도 신청과정 없이 울주군에서 11일 일괄발송한 연납고지서를 수령한 뒤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이왕운 세무2과장은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19어려운 시기에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