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되기에 수출기업과 관견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 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21년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22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영국의 기술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한 데 이어,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이 날 국표원은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 금액은 ’19년 기준 55억 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