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2월 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12개월분(1월~12월)의 10%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1개월분(2월~12월)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비율은 각각 7.5%, 5%, 2.5%다.
파주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승용차 및 지난해 연납 차량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오는 2월 1일까지 선택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외 차량 연납신청은 위택스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ARS카드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