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태백시는 2022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수실류, 버섯류 등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단체이다.
지원사업은 토양 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산양삼 품질 확인 검사 수수료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사업지침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산림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순위가 결정된다. 단, 최근 5년간 산림 농업분야 및 유사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가 우선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