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동해시가 지난 13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과 지급 정지 사유 등을 반영했으며,
개정 전에는 공납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던 부분을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통장의 업무수행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중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금액은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타 장학금 중복지원의 경우에는 정액 지급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