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함안군은 지역사회 “효”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1월 29일까지 효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실제거주 가정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 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기타 의문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43세대 7200여 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