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비대면 홍보 활동중이다.
이를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는 13~14일, 27~28일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 자원봉사자들과 상습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21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반 사례안내 홍보 리플릿 10,000매, 현수막 43개를 제작해 배부하고 아파트 구내 방송도 1일 3회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홍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24시간 안전신문고 신고앱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장유를 관할하는 장유출장소에서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
출장소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항상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유출장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와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