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범위가 확 늘어났다.
청주시는 이에 발맞춰 공익침해‧부패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포상금 대상자 발굴, LED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공식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구조·구급활동 방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소방차 진입 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규제기준 초과 소음·진동 발생,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이 있다.
공익침해행위는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누구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방문‧우편 접수, 시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께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로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