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31일까지 연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일부 시설 방역수칙 조정 등

2021.01.18 14:20 입력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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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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