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화재사고와 붕괴사고 등)의 주된 원인이 건축물 준공 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반 증축행위, 구조 및 용도 변경 등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민원상담(전화 및 방문), 건축 관계기관 협조, 단속 점검반 편성 등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침체된 김천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 김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 부과로 개정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