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관세청과 네이버주식회사는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②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③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를 개발해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