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합의율은 33.9%이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합의 해결해 조정・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갈등(NIMBY) 5건, 감사・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협회 5곳, 개인은 5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 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NIMBY)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