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하였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등 방역지침 변경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