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2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 소비자와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앱‘배달의 민족’운영)을 방문했다.
조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청년 소비자 최다혜 학생은 바쁜 하루를 사는 청년들에게 배달앱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최다혜 학생은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는 사례,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해 사용하는 사례,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사업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 상에 제공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플랫폼 상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청년 소비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배달앱과 일상을 함께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민해준 청년 소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언급했다.
향후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배달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업계에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끝으로 조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1년 공정위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