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25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서 송달로 지난 해 12월 29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