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발표(2021.1.20.) 이후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1월 26일 수입 신선란(미국산) 60톤(약 101만개)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전량 판매가 완료되어 1월 27일부터 공급되고 있다.
이번에 유통되는 수입 계란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한 계란이다.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를 통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하기 전 계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세척·소독을 거쳐 유통된다.
아울러,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므로 포장재 표시로 수입 계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산은 표시사항이 계란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되나,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므로 계란껍데기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금번에 판매가 결정된 60톤 물량은 식당, 계란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1월말까지 60톤 이외에 수급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도입하여 필요한 업체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용의 경우에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1.27일부터 총 35.6톤에 대해 수입 추천서가 발급되었다.
금번 할당관세 조치는 금년 6월 30일까지 계란 등 8개품목에 대해 총 5만톤 한도로 긴급할당관세 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향후 수입물량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상황,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AI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금농가에서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금농장 일제소독, 장화갈아신기·손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요 증가에 맞추어 1월 28일 ~ 2월 10일(14일간) 계란 180만개를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42개 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약 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20% 할인판매를 지속 지원하고,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중소형마트 등은 20%, 전통시장은 30% 할인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설을 앞두고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