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증 발급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지난 3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4개월 동안 본인의 월급 30%(총1,030만원)를 기부한 정장선 시장에게 2021년 기부증 신청자 32명 중 개인대표로 기부증을 전달하고 더 많은 시민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19년에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기부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은 연간 1백만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3백만원, 기업은 연간 5백만원 이상 기부를 하면 기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증 소지자는 발급일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단체. 기업은 축구장, 공연장, 강당 등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겨운 가운데도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크게 확산된 해였다.
정장선 시장은 기부금액은 비록 경제적인 가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이며 나눔이 어려운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