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 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60만 원, 두 번째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