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시행 이후 최초 고발

2021.02.03 16:47 입력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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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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