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호) 제 1항에 따라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제2의3호에 해당)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제3호에 해당)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주)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지에스건설(주)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