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급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시에서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사사례 결정문(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금지) 등을 검토하여 ‘주소지 제한’과 ‘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정 공고했다.
그러나 채용 시 주소지 제한 금지에 대한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유사사례 결정문과는 달리 「채용절차법」은 ‘주소지 제한’여부를 결정할 법률이 아닌 ‘서류 반환’에 대한 근거 법률임을 밝혔다.
시는 향후 각종 채용 시, 주소지 및 출신지 등의 지역제한을 비롯해, 특정한 자가 우대·배제·구별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은 자치법규에 따른 센터장의 권한으로, 센터 내부 인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겠지만, 지도·감독이 시에 있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