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적인 이동기기 수리업체가 없는 파주시는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이동기기 수리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 특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0. 11. 2.)에 따라 2021년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금을 100% 상향해 지원한다.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동 및 전동횔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등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그 외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이 지원된다. 이 경우 시에서 선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