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자 6명 과태료 부과 및 시청직원 징계조치 예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6명 식사모임 가져

2021.05.10 16:32 입력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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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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