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되었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동부구 74, 서울남부교 7, 서울구 3)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추어 교화행사, 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용밀도 조절을 위하여 분산 수용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 검사조사 등 사법절차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제한되었던 수용자 처우를 2월 15일부터 조정(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평일 접견은 1~2단계 시 제한적 실시, 2.5단계 시 전화접견으로 대체, 토요일 접견은 1~2.5단계 시 스마트접견만 시행, 3단계 시 모든 접견이 중지된다.
실외운동은 1~2단계 시 정상 실시(단, 2단계 시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되며, 2.5단계 시에는 주 2회 이상 실시됩니다. 3단계 시에는 실외운동이 중지되고 거실 내 운동은 허용된다.
공동목욕은 1~2단계 시 정상 실시, 2.5단계 시 월 2회 이상 실시, 3단계 시에는 중지된다.(2.5∼3단계 시 거실 별 세면용 온수 지급)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 등 처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하여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집단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 조성, 의료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여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