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교통 흐름 방해, 소음 등 문제로 불법으로 주기된 건설기계 관련 민원은 발생됐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매주 목요일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3월 중에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불법 주기에 대한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안윤배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 신문고, 전화,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 각종 통로를 통해 접수된 신고지역을 우선 단속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