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건축물을 보수해야 하는 겨울철 동파, 건축물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 등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단지, 대형건축물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설계도서 등 자료의 인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 이외 인계 의무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 중소형건축물의 경우 설계도서 등이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주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건축주가 입주자에게 사용승인 설계도서를 인계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건축물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