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지역 내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부천시는 49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력 부재 및 비용부담 등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환경관리의 선순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